대전시의회 행자위,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사실상 시민의견 수렴 통로 막자는 조례안에 15명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부 입법 의혹을 샀던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대목이다.
홍종원 행자위원장이 대표 발의안 이번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제 11조 숙의 의제 제안을 제한 할 수 있는 4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에서 예산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 확정을 삭제함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 사업계획만 확정하면 대전시민 누구도 숙의 민주주의 조례안을 근거로 숙의의제 제안을 할 수 없다.
이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안 가결하면서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1년6개월 만에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의 본질은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면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되면으로 개정되면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대폭 축소됐다 점에 문제점이 있다.
시민을 대변해야 할 대전시의회 그것도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행정편의주의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홍 의원을 포함 15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대전시의회 스스로 시민 의견 제시와 수렴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것
이날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종원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어디에도 시민 의견 수렴을 확대는 없다 오히려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마치 시민의 의견수렴을 확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조례안에 홍종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태권.조성칠.손희역.구본환.박혜련.남진근.문성원.김종천.김인식.박수빈.윤용대.정기현.이광복,우승호등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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