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대전시의회 나서 숙의민주주의 축소 9대의회 시민참여 조건 강화 다른 점은?
대전시민단체 제8대의회 숙의민주주의 조례안 개정 당시 단 한마디 없더니.......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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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자 말들이 많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하 시민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논의조차 없었다”며 “대전시가 근거 없이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으로 선거권이 있는 시민 대상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토론회 청구 대상의 제외대상 규정과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서 주민감사청구 규정하는 연대서명 주민의 수가 100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내용중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신설도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규정 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청구요건을 상향하면서 그 개최 여부 역시 대전시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민선7기 당시 중구 선화동 양지근린공원내 옛 성산교회 철거 논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도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 입맛에 맞게 개정됐다는 점이다.

당시 대전시는 옛 성산교회 철거 논란과 과련 중구 선화동 인근 주민 400여명이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근거로 옛 성산교회 활용을 위해 숙의 의제 채택 해 줄것을 제안을 했지만 대전시는 차일피일 미루다 수개월이 지나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숙의 의제 채택을 거절한바 있다.

당시에 시민단체는 단 한마디 논평조차 없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시민단체는 시민참여기본조례의 목적도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 또한 시민참여기본조례 목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제8대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시키는 기염을 토한바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시민참여 활성화를 막아내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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