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대전시의원,“허태정 시장의 공약사업 숙의민주주의 시행 안된다"

▲ <시티저널: 자료사진>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5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역점 공약사업중 하나인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제정했던 의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는 허태정 시장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오로지 정치적 생색내기 위한 행보였다는 비판이 고개를 드는 이유이다.

더욱이 허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직후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하면서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설명을 마다하지 않았던 점을 기억한다면 숙의민주주의 公約은 생색내기 空約으로 전락한 셈이다.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시민들이 좀 더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숙의민주주의 조례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 한바 있다.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은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태정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는 조례 제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조례에 따른 숙의 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비판은 활용과 철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구 양지공원내에위치한 옛 성산교회 문제와 관련 지난 8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의 공론화 요구에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 된다.

오 의원은 “조례에서 정한 숙의의제 제안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중복 개최 등의 문제가 있어 철거 관련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을 이어 갔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갈등 또한 숙의의 한 과정이고 숙의민주주의가 결정과 집행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절차의 신중함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 했다.

옛 성산교회는 중구 선화동 362-11에 있는 양지공원 안에 있는 건물, 대전시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2015년 21억원을 보상했다. 이후 수차례 철거와 활용안이 번복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에서 대전시에서 발의해 2019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공론화를 요구 했지만 대전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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