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집행부에서 조례개정 요청이 있었다” VS 홍종원“요청 받은바 없다”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숙의의제 제안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259회 임시회 행정차치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1조 (숙의의제 제안) 4항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숙의의제 제안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된 사업’에서 예산 확정을 쏙 빼고 사업계획 확정만 되면 숙의의제로 다룰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고개를 든다 .

개정안이 획정될 경우 향후 대전시 정책.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누구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근거로 공론화를 요구 할 수 없는 대목이다.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해 예산을 수립해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 한다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확정만 되면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전시민 누구도 이의 제기나 공론화 등 숙의의제로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결국 민의를 대변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의회스스로 의회기능과 역할을 내팽개친 셈이다.

대전시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일반 의원도 아닌 행정자치위원장인 홍종원 위원장이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시티저널> 취재 과정에서 “집행부의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청부입법 의혹이 일고 있다. 홍종원 의원은 “당연히 내가 생각해서 대표 발의 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 스스로가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청부입법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철거와 활용 논란이 일었던 중구 선화동 양지근린공원내 옛 성산교회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옛 성산교회 활용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자 홍종원의원은 철거를 주장 한바 있다.

하지만 선화동 인근 주민 400여명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근거로 대전시에 옛 성산교회 활용을 위해 숙의 의제 채택 해 줄것을 제안을 했지만 대전시는 차일피일 미루다 수개월이 지나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숙의 의제 채택을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이 난감한 입장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숙의의제 제안을 받아 들일수도 그렇다고 선뜻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근거한 제안을 거절 할수 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대전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공론화 보다는 행안부 질의와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회부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더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민들의 숙의의제 제안 요청을 거절해 버린다. 무려 6개월여 만이다. 이 대목에서 청부입법 의혹에 방점이 찍힌다.

민선7기 출범 직후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표 발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 청부입법으로 사문화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전시 행정전반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개정안 대표 발의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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