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대전시 감사위 회의서…1개월 재심 기간 후 징계 수위 확정 예상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벌목 관련자들의 징계 양정이 결정됐다.

6일 대전시 감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회의를 열어 이들의 징계 양정을 위한 안을 상정해 경·중징계 각각 1명, 훈계 2명 등 모두 4명의 징계 양정을 확정했다.

감사위는 지난 달 무렵 징계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재심을 안내했다.

재심은 공문을 수령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그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시 인사 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

감사위에서 징계 양정을 확정했다면 인사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징계는 감봉·견책,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나눠 이 가운데 그 징계를 확정한다.

반면 선출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은 이번 징계 양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있다.

우선 선출직 공무원이면서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은 행정에서 책임을 묻지 않고, 형법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경찰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공용 물건 손상과 직무 유기,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해 형법상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다.

시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벌목의 원인인 소통 협력 공간 조성 공모 서류의 최종 결제는 허 전 시장이 했다.

또 당시 계약직 공무원이던 A 과장은 계약 기간 만료로 사퇴하면서 관련 책임에서 벗어났다.

최종 결제권자인 시장과 담당 과장은 각각의 이유로 징계를 피하고, 여전히 시에 남아 근무하는 공무원만 책임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