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고법 판결 결과 따라…대전시장 시민 앞에 공개 사과 촉구

대전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 대전시의 위법 행위의 진상 조사가 팔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대전 경실련은 이달 20일 대전 고등 법원이 도안 2-2지구 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것은 그동안 토지주와 시민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생산 녹지 30% 초과 때 용도 지역 변경을 우선해야 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의 도시 개발 행정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고, 분명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 경실련에 따르면 생산 녹지 30% 초과 관련 도시 개발 사업 지구 지정 문제는 도안 2-1지구 사업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당시 판결에서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취소할 경우 얻어지는 공공 복리가,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크지 않아 합법으로 판결한 사정 판결이었음에도 시는 이를 치유하기 보다는 똑같은 형태의 행정 처분은 도안 2-2지구에서도 지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 전 1심에서 도안 2-2지구 도시 개발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에도 시와 유성구가 이를 무시하고, 문제가 됐던 생산 녹지를 30% 이하로 줄이는 행정 처분과 복수 지정이 안 되도록 하라는 중앙 토지 위원회의 결정에도 법원의 판결 이전 하교 시설 촉진법을 적용해 서립하려는 복용 초등학교 설립 행정 처분 행위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이전 도안 2-1지구에서 시작된 생산 녹지 비율과 관련한 위법 행정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대전 경실련은 도안 2-1지구 사업의 경우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다면, 사업자가 적정한 개발 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었음에도 잘 못된 행정으로 개발 이익 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와 시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나타난 위법 행정에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역 내 민원 제기와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전시장은 시민 앞에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