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판결…대전시 소송 대리인과 항소 검토

▲ 9일 대전 지방 법원 제2행정부는 도안 2-2지구 도시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대전시장의 해당 행정 처분에 취소를 판결했다. 약 1년째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도안 2-2지구 주민들의 천막 농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법원이 대전 유성구 도안 2-2지구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취소했다.

9일 대전 지방 법원 제2행정부(부장 판사 오영표)는 농업 회사 법인 밴티지 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위법 사항을 근거로 제출한

재판부는 원고측인 밴티지 개발 측이 도안 2-2지구 개발 구역 가운데 생산 녹지 지역이 6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전시장이 생산 녹지 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용도 지역으로 변경하는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공원 녹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시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할 경우 이 소송의 A 구역인 공동 주택 용지 16블럭과 20~25블럭 사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소송 B 구역인 단독 주택 12, 13블럭과 공원 용지에 결합 개발 방식을 적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 개발 목적·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의 핵심이다.

특히 도안 2-2지구 도시 개발 구역 지정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안 2-2 토지 이용 계획 상 A 구역과 B 구역을 결합 개발하면서 공원 녹지 비율을 맞춘 것에 도시 개발 계획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반드시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려한 공원 녹지 법령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따라서 A 구역과 B 구역을 하나의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도시 개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이를 자의적으로 하나의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하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사업 시행 예정자인 유토 개발 2차는 이번 판결을 상급 법원에서 확정할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공원 녹지법에 따라 유토 개발 2차가 조성해야 할 공원·녹지 면적 9만 1842㎡를 B 구역과 결합 개발 방식 적용으로 B 구역 동남측 기존 근린 공원 118호를 편힙해 대체하려 했던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수변 공원 4만 8825㎡를 제외한 약 4만㎡를 A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4만㎡는 일반적인 공동 주택 용지 1개 단지 약 700가구를 건축할 수 있는 수준의 면적으로 유토 개발 2차가 공급 예정인 6050가구의 10%를 넘어선다.

분양가 1500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분양 매출 4000억원 가량이 공원·녹지 시설로 사라진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유토 개발 2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소송 대리인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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