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반 업무 수행…특수성 고려 책임 감리원 요건 신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감리 제도를 이달 4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

또 문화재 감리 업자와 책임 감리원이 문화재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책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을 이달 15일 고시할 예정이다.

책임 감리는 문화재 수리 현장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 예방 대책, 안전 관리와 환경 관리, 문화재 수리 품질 관리와 품질 시험의 검토·확인, 문화재 수리 보고서 검토·확인, 준공 도면 검토와 문화재 수리 준공 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감리와는 다르게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 감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문화재 수리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감리원의 요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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