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동안 초속 25m 이상 때…우회·교통 통제 협조 당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한국 도로 공사 대전·충남 본부가 제13호 태풍 링링 접근에 따라 서해대교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서해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해대교를 통제할 경우 송악·서평택 등 근거리는 국도 38호선, 수도권과 전북 등 원거리는 서천공주, 천안논산, 경부선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도공 대전·충남 본부는 화물차, 탑차 등 바람에 취약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고속도로 이용자는 도공과 경찰의 교통 통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