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까지 2억 4000만원…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올 11월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다른 징수 부서와 협업해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의 직권 말소, 자체 징수 활동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올 7월말 기준 2만 8408건에 19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년도분이 2억원, 과년도분이 17억원이며, 이번 정리 기간 동안 2억 4000만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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