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선관위 예방 강화…지자체 홍보물 등 배부·방송 금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층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180일 앞둔 이달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대전·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 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일 전 180일 전인 이달 6일부터 선거 일인 내년 6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추진 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에 공공 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특히 정당이나 언론 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 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 조사 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 일 전 180일부터 선거 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 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전·충남 선관위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 선거 참여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비방·흑색 선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유사 기관을 이용한 불법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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