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대책법 지원 기준 미달 충남도 ‘응급복구’착수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한반도 상륙 하루 만에 소멸된 태풍 카눈에 의해 충남도가 입은 피해는 우려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도내에서 7개 농가가 강풍에 의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가장 많은 시설 재배 농가 피해가 접수된 곳은 부여군으로 3개 농가에 4개동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논산시에 2개 농가에서 2개동의 비닐하우스가 강풍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주시와 청양군이 각각 1개 농가에 2개동씩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피해 농가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하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우리기로 했다.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시·군당 50ha 이상 피해를 입을시 지원할 수 있어 총 4ha의 피해를 입은 충남도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