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동 철거에 7억 6200만원 투입…1급 발생 발암 물질 석면 먼지 발생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석면 비산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7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72동, 비주택 17동 등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 자재로 노후 때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먼지가 발생한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창고·비축사 등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주택 철거 때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원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또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 받고, 지원 한도를 초과할 때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 환경 부서나 건축물 소재지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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