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4월 12일 관계 기관 합동…단속 회피 방지 등 위해 단속 지점 수시 바꿔

과적 차량 단속 장면.
과적 차량 단속 장면.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과적 차량 예방 홍보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 예방 홍보·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집중 홍보와 단속 기간동안 대형 건설 공사 현장, 건설 기계 대여 업체, 화물 운송 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와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과적 차량은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 기준 10톤보다 1톤 초과 때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다.

축하중이 기준 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다.

또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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