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확대(셋째 이후 → 둘째 이후), 87억 예산 편성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초중고 다자녀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교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87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3년에 국가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2024년 3월부터 다자녀 둘째 이후 학생은 누구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2011년 사업 시작 이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2022년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고 2023년에는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뿐만 아니라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다자녀 둘째 이후 학생까지 확대하고 고교 수학여행비 지원단가를 37% 인상하였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5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수련활동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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