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9월 30일까지 원촌교-신구교 구간…전민동 방향으로 우회 통행 가능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하수 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시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갑천 일부 구간 둔치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제 구간은 대덕구 방향 갑천 우안 원촌교-신구교 약 7.5㎞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통행 제한은 차집관로 설치 공사 상황에서 터파기에 따른 추락 위험,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박스 이동, 크레인 등 건설 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 등에서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산업 안전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전민동 방향 갑천 좌안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우회 통행은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통행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  2차 현수막 등 설치, 3차 관련 기관·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추진해 왔다.

또 공사를 완료해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 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주)와 협의해 전체 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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