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14일 전했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에 효과적인 소방계획서 수립을 위해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집회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상업 ▲특수로 그룹화해 10종의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했다.

소방서 관계자는“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소방안전관리자는 오는 2024년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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