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미술품 시장 활성화와 창작 기반 마련 기대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 동산 문화 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상 일반 동산 문화 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가운데 문화 유산적 가치를 인정 받은 일반 동산 문화 유산은 국외 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 동산 문화 유산 기준 가운데 미술·전적(典籍, 책)·생활 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미술품 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작가의 활발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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