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배출시설 미비 업체…형사 조치 예정

대전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월 10월부터 1개월간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특별 단속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7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 업체들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이 적발한 A업체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로 20마력이상의 가황(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55마력의 가황(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B 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면적이 60㎡ 이상의 개사육시설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B 씨는 약 142㎡의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정화과정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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