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3개월로 낮춰…진심으로 사과 의정 활동에 전념 밝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대덕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수 의원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 1년을 받았지만, 중앙당 재심에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해 11월 대덕구 의회 충남 태안군 안면도 연찬회 당시 단체 선상 낚시를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 심판원은 공식 일정 중 낚시를 한 것을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시당 윤리 심판원은 지난 달 24일 대덕구 의원 5명의 사건을 심의해 전원 당원 자격 정지 중징계 처분했고, 이 가운데 이 의원은 1년으로 결정했다.

당시 시당 윤리 심판원은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대덕구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시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를 심의한 중앙당은 이 의원의 소명을 받아 들여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중앙당 재심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대덕구 생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한 점과 여야 의원 합의로 연찬회 일정에 낚시 체험이 들어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으로 지역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대덕구 의회 선상 낚시 관련 징계 처분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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