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PIH 법원에 소 제기…대전시·도시공사 계획 제자리 걸음 관측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공사의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협약 해지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3일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자였던 KPIH는 공사를 상대로 대전 지방 법원에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PIH는 소 제기에 앞서 유명 법무 법인에 공사의 협약 해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공사의 변경 해지 적법성 여부의 경우 공사와 KPIH는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변경 협약 체결에 응할 협력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KPIH와 공사의 새로운 변경 협약 가부 여부에는 두 당사자와 대전시가 합의로 공사의 위법한 해지 통지를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변경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소 제기와 함께 유성 복합 터미널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이 대전시청에서 열린다.

이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올 9월 21일 공사의 유성 복합 여객 터미널 사업 협약 해지를 두고 KPIH측에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대전시 주변에서는 KPIH가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점쳤지만, 현실은 소송을 제기했다.

KPIH측이 그동안 착실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법정 다툼은 그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최근 대전시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에서 공사 김재혁 사장은 "층고 제한 완화와 주거 시설을 담을 수 있는지 본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매듭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 가장 빨리 설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해 사실상 아파트 짓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당분간 시와 공사의 계획은 제자리를 맴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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