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장애인 단체 성명 발표…의사 소통 사각 지대 장애인 역차별 받지 않아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모두를 위한 의사 소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대전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대전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대전 시각 장애인 연합회, 한국 장애인 연맹 대전 DPI, 대전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 협회, 대전 여성 장애인 연대, 대전 장애인 부모회, 대전 점자 도서관, 한국 자폐인 사랑 협회 대전 지부, 대전 안마사 협회는 성명서에서 장애 유형 없이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의사 소통 권리 증진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의사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전 농아인 협회 수어 통역 센터가 5개 자치구 마다 설치돼 있지만,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청각 장애인의 수화 가능 여부에 따르면 7.2%만이 가능하다고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수어 통역 센터는 대전 청각·언어 장애인 1만 788명을 위해 존재하는 센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에서 2015년 개정한 대전시 수화 통역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달 전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상태다.

입법 예고한 조례는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원활한 의사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 대상을 농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농인 등'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수어를 모르는 청각·언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소통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치구 마다 운영 중인 수어 통역 센터가 수어 통역과 수어 통역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인에 한정한 것으로 수어를 모르는 청각·언어, 뇌병변, 발달·시각 장애인 등의 의사 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통해 의사 소통의 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 소통과 권리 증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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