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터 3일 동안…먹이 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겨울철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 합동으로 다음 달 8부터 3일 동안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시·구 담당 공무원과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로 편성해 밀렵 의심 지역의 건강원을 중심으로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겨울철 먹이 부족 지역 야생 동물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먹이 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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