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 행감서 신중 추진 촉구…대전시 어린이 보호가 상위 개념 반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종명 의원이 스쿨 존 제한 속도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11일 윤 의원은 대전시 교통건설국 행정 사무 감사에서 교통 편리성보다 안전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 존)에 단속 카메라 설치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스쿨 존에 단속 카메라를 올해 무려 192대를 설치하면서 차량 제한 속도를 대부분 시속 30km로 제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관계 기관 등과 심도있게 협의해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며 "단속 카메라 설치로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도로 여건과 교통량, 위험도 등을 감안해 제한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과속 방지턱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 시설의 설치를 촉구한 것이다.

윤 의원이 주장한 제한 속도 차등 적용은 곧 제한 속도 상향으로 받아들여 지며,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달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행 안전 개선 종합 계획에는 서울형 안전 속도 532 프로젝트의 하나로 간선 도로 시속 50㎞, 이면 도로 시속 30㎞에 더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생활권역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에서 20㎞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1일 행감에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역시 윤 의원의 질의에 "스쿨 존 제한 속도 문제는 어린이 보호가 우선으로 상위 개념이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스쿨 존 제한 속도 문제에 서울시는 더 속도를 낮추자는 입장은 물론, 대전시 역시 차량 속도 보다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호를 우선으로 했다는 점에서 윤 의원의 스쿨 존 제한 속도 차등 적용 언급에 깊은 고민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단 윤 의원이 과속 방지턱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 시설의 설치를 촉구한 것은 짚어 봐야 할 문제다.

스쿨 존 제한 속도와 관련 없이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게 도로 선형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됐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 존에 달랑 단속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장기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보행자 보호와 교통 문화 관련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점진적으로 교통 문화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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