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등 입법 예고…대전시 연간 초과 근무 총량제 도입 검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앞으로 강등·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 수령에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특히 수당·여비 부당 수령의 징계 기준을 부당 수령 금액 100만원과 비위 행위 중대성에 심한 비위와 고의성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 의결의 엄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 여비를 정산 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심한 비위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중대한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해 약 6개월 동안 6차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에서 80명의 복무 점검 때 부재, 점검 이후 초과 체크 등 초과 근무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

또 대전시청 공무원 노동 조합 자유 게시판에도 "정말 일부지만 어떤 분은 초과를 서로 대신 컴퓨터로 체크하고, 평일에는 저녁 식사 후 9시 넘어서 들어와 체크만 하고 가고, 주말 휴일 초과는 사무실 나왔다가 시간 다돼서 들어 오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버린거 같다'는 글이 올랐다.

이어지는 이 글에서 "동기 중에도 주말 휴일 꼬박 꼬박 4시간씩 찍는 사람이 있다 평일은 많이 안하지만, 주말 휴일은 꼭 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더니 다른 주사들도 다그렇게 하는데 어떠냐고 하더라"라고 꼬집기도 했다.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이 대전시청 본청 일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초과 근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간 초과 근무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 1명이 연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서기관인 과장급처럼 연봉의 약 9%를 초과 근무 수당에서 이름이 바뀐 관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