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기획 단속…위반자 형사 입건·행정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갈수기 수질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올 9월부터 2개월 동안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 폐수 배출 사업장에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폐수 배출 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 방지 시설 없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 4곳과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1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식품 폐수 배출 사업장은 주택가에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아 갈수기 수질 오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시는 적발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 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 명령 등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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