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과태료 부과…수시 시·구 합동 단속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3일부터 대중 교통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사전 계도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정 조치는 30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 교통에 탑승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한다. 

시는 우선 시내 버스, 전세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합과 연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정류소 등의 현장에서 직접 미착용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밸브형·스카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달 13일부터 수시로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 행정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