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행정 조치 발령…13일부터 단속·과태료 부과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새로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 조치를 발령하고 이달 7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점 관리 시설 9종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일반 관리 시설 14종 기본 수칙 의무화, 국공립 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사회 복지 이용 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또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500명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스포츠 관람, 교통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를 권고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면서 숙박 행사는 금지,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 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 시간 시차 운영 등 활용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 관리 시설·일반 관리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 교통, 의료 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명 이상 모임·행사다.

변경 사항은 대상 시설 운영자와 시민에게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 후 13일부터 단속·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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