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기획 수사 결과…식품 등 표시·광고 등 법률 위반 혐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10월 한 달 동안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6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고추 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납품한 업체 1곳, 이를 판매한 배달 음식점 2곳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배달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혐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 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무 표시 고추 가루 판매 업소나 사용한 배달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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