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00가구 이상 12㎡ 이상…경비·청소원 업무 특성 고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동 주택 단지의 경비·청소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시설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에서 마련한 설치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휴게 공간은 12㎡에 500가구 초과 매 100가구마다 0.5㎡를 더한 면적 이상을 남녀 구분해 각각 확보해야 한다.

청소원의 경우 식사와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 샤워 시설이 필요한 만큼, 휴게 공간과 별도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했고, 휴식·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 기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휴게 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청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시는 500가구 이상 공동 주택에 화장실 등을 제외한 순수 휴게 시설을 남녀 각각 최소 12㎡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 기준은 공동 주택의 규모와 경비·청소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고, 휴게 시설 최소 면적은 주로 야간에 휴식과 취침을 필요로 하는 경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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