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병행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등교 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18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작년 한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어린이가 50% 증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대전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했다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대전시와 협업하여 31개소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신설 및 보수 완료하였으며, 123개소에 대하여 개선 진행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및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확대 설치된다.

현재 대전지역 제한속도 4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30km/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지난 3월에 대전경찰청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대전시에서 안전표지 등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h로 조정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현재 26개소에서 12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연말까지 모든 초등학교 앞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하는 한편, 등·하교시간대에는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대전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퇴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 25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107명도 추가 배치하고. 특히 현장에서 녹색어머니,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5월 4일부터 등·하교시간대 자치단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개학과 동시에 더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교통순찰대를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 활동과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기동력을 갖춘 교통순찰대(오토바이 순찰대)가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 등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시, 교육청, 공단과 합동으로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4,104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 및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조치 및 단속도 병행한다.

또 개학 등교 일정에 맞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등교 일정에 맞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보행3원칙)’,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주의사항’ 등을 중점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쿨존 안전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