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야외 활동 증가 예상 따라…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등 단속 계획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3월부터 4월까지 봄나들이 철 야외 활동 증가 예상에 따라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시설인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중 위생 업소 불법 영업 행위,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수사 1팀은 봄나들이 철 행락지 주변 음식점의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 검사 실시 여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무신고와 영업장 불법 확장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수사 2팀에서는 공중 위생 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 행위, 미용 업자 의료 기기와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 행위, 기타 공중 위생 영업자의 위생 관리 기준 준수와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해 공중 위생 업소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3팀은 봄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와 억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 세륜·덮개 설치 여부, 야적 골재 보관 적정 여부, 건설 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등 엄격한 점검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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