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교통 혼잡 줄이고 이용자 편의 도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노면 전차 노선을 트램과 시내버스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박 의원은 노면 전차 노선에 트램과 시내 버스 등 노선 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의 근거를 마련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 교통법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철도법 18조 2 제2항에 따라 노면 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 차로를 설치한 경우 노면 전차 또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선 버스는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 버스, 시외 버스 등이다.

현재 도로 교통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노면 전차 전용 도로 또는 전용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 전차 전용 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 규정 때문에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노면 전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 감소로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노면 전차와 노선 버스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을 제기해 왔다.

또 도시 철도법 제18조 2 제2항에서는 노면 전차 전용 도로 또는 전용 차로 설치로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노면 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경우 트램 전체 노선 36.6km 가운데 노선 버스와 혼용해야 하는 구간은 전체 노선의 약 88%에 달하는 32.2km이다. 이 가운데 기존 버스 전용 차로는 23.4km며, 일반 차로는 8.8km다.

현행 법대로라면 일반 차량을 위한 차로 축소는 물론, 기존 버스 전용 차로도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통 혼잡과 이용자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트램과 시내 버스의 제자리 환승을 위한 트램 정거장 35개 진출입 구간과 좁은 도로 등에 대중 교통인 시내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도 혼용차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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