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확진자 급증 따라…19일부터 유증상자 진단 검사 행정 명령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25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 주 24명에 11명으로 진정세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700명 안팎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 차원의 조치다.

특히 매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3명씩 발생하는 숨은 집단 감염력이 상존한다는 점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에 고려됐다.

이와 함께 시는 효율적으로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 검사를 위해 코로나 19 증상자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이달 19일부터 발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시와 약사에게 코로나 19 진단 검사 권고를 받은 발열 등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행정 명령은 별도 조치 때까지 지속하며, 진단 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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