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 발표…9500명 조사 1명 경찰 고발로 종결

▲ 15일 대전시 서철모 행정 부시장이 약 한 달동안 진행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9500명이 넘는 시와 5개 자치구, 대전 도시공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19며을 적발해 1명은 경찰 고발, 1명은 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말은 어디서 한 번쯤 들어 본 말이다. 대전시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가 그렇다.

15일 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구, 대전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 953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도시·택지 개발 지구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19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부동산 실명법을 어겨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1명은 내사하기로 했다.

시는 결과를 내는 데에 성공했지만, 공무원의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조사하지 못 하며, 행정 기관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했다.

약 한 달 동안 벌어진 이번 조사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 지구 등 도시 개발 구역 5곳과 도안 2-1~3·5지구 등 택지 개발 4곳과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 지구 등 산업 단지 3곳 등 모두 12곳을 포함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1000㎡ 이상 전·답·임야 등 모두 20개 지역, 2만 필지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사업 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 4명, 대전 소방 본부 3명, 중구 2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대전 도시공사 1명 등 모두 19명이 33필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 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정의당 대전시당이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 1명은 직무 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경찰청에서 내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7명 가운데 공동 명의로 다수의 필지를 취득하면서 최대 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수가 도안 2-2지구를 비롯한 주요 택지 개발 예정지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미심쩍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했다면서 사실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안겼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본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만 조사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조사가 가능한 배우자나 가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구속된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현직 직원 등은 차명 투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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