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직권 7월 말까지…신고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의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귀속 법인 지방 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소 기업으로 납부 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 지방 소득세는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신고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법인은 해당 구청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 신고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 부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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