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기본 방역 수칙 강화…식당·카페 등 제외 음식 섭취 금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84.66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안정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확진자는 10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70% 이상이 수도권 관련 확진자로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경유 지역인 대전에서 수도권 접촉자에 감염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고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는 99명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로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을 위해 사업장·다중 이용 시설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4명이 식당 방문 때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종전에는 1명이 대표해서 작성하는 것을 통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작성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했던 음식 섭취 금지와 관련 식당·카페 등 음식 목적 시설을 제외한 영화관·오락실·독서실·칸막이가 없는 PC방, 종교 시설 등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3회 이상 환기와 함께 환기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기본 방역 수칙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했지만, 장기간 확진자가 정체돼 있어 미리 적용한 것으로 시는 사전에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이를 게시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 동안 유예를 둔 후 다음 달 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며, 시민이 궁금해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중앙 사고 수습 본부에서 마련 중으로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하 때 적용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