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지법 제1 행정부 판결…집행 정지 항고 등 검토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법원이 유성 복합 터미널 민간 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시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이하 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대전 지방 법원 제1 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올 2월 5일 피신청인인 대전시가 신청인인 KPIH의 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터미널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PIH가 제출한 소명 자료 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KHIP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다양하게 해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PIH는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인용 결정할 경우 유성 복합 터미널의 공영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집행 정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KPIH 주도의 민간 개발 역시 민사와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KPIH 주장을 받아 들일 경우 유성 복합 터미널 개발 계획이 상당 기간 동안 중단이라는 결과를 빚게 돼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결정을 분석했다.

공영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KPIH 주장이 맞을 경우 그 피해는 금전적 손해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했다.

KPIH는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번 법원의 기각에는 항고하는 방안과 대응 등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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