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자료제공: 유성구의회> 3일,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습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248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황은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연령 제한 14세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황은주 의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자격 요건 연령을 18세에서 14세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었었지만 이날 행자위원회는 자격요건 중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전 5개구 중 중구를 제외하고 유성구.대덕구.동구.서구는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덕구.동구.서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중 연령을 18세로 제한 하고 있다.

인근 세종시와 광주 광진구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행정차지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된다면 앞으로 유성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활동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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