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15건 연말까지 완료…개선 권고 조례 14건 포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자치 법규 864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5건의 정비 대상을 확정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상위 법령 제정·개정 미반영 또는 위임 범위 일탈이나 불일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 법규 제정·개정, 규제 입증 책임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자치 법규 제정·개정으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 해 외부 전문가 중심 입법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처음 실시한 조례 입법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조례 14건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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