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월부터 실시…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심의 확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획일적인 아파트 입면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경관 조성을 위해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 기준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양적 공급 위주의 공동 주택 정책 추진은 획일적인 입면 계획,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로 거대한 콘크리트 병풍 형태의 도시 이미지 표출로 삭막한 주거 환경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공동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아파트 등의 건축물 배치, 외부 공간 계획, 입면 디자인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경관 위원회와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 가운데 500가구 이상 공동 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으로 디자인 특화 기준 적용 여부를 심의해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 배치와 외부 공간 계획 차별화를 위해 통경축 기준, 건축물 장변 길이 기준, 주 진입부 개방감 확보 기준 등을 설정했다.

또 결절부와 주거동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거동 20% 안팎을 가구 수의 20% 또는 입면 면적의 20% 이상 디자인을 특화하도록 했다.

디자인 특화 내용은 발코니를 이용한 입면 깊이 조절, 커튼 월 등 벽체없는 입면 계획, 면 겹침에 따른 입면 계획, 입면 녹화, 야간 경관 계획 등이다.

시는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 기준 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주 요구 때 공공 건축가를 매칭해 디자인을 자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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