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개 기준 개정 시행…실질적 경쟁에 촛점 맞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15일부터 종합·전문 건설 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특히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은 종합·전문 건설 사업자의 규모와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또 공사 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 사업자의 공공 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품질 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 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 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한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 등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와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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