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불법 현수막이다..민원 많아 철거" 중구의회 불법현수막은?
현수막 철거에 대한 대전 중구청의 입장은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현수막을 게시했던 지역 정치인들은 매년 해 왔던 현수막 게시 철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 이유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항의전화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민원제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으로 현수막 게시대외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다. 법에 따른 불법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라 신호등이나 도로표지 소방시설등에 게시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 8조 따르면 △관혼상제 △학교행사.종교의식 △시설물보호.관리 △ (개인.단체)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 △안전사고.교통안내등 △선관위법에 따른 선거 계도.홍보 등을 제외하고 불법현수막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게시와 관련 불법 현수막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정치인들과의 마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대전 중구지역 주요 길목과 사거리에 내년 지방선거 중구청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의 구정명절인사 현수막이 게시 됐지만 중구청은 3일밤 대부분 현수막을 강제 철거 했다.
다만 중구의회 의원일동 명의의 명절인사 현수막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문제는 중구의회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도로표지 소방시설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5조 위반이지만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