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일부터 약 3만명에게…집합 금지 200만원, 영업 제한 100만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 손실이 가중된 3만명 가량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에게 이달 5일부터 특별 손실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 특별 손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올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지난 해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영업 제한 행정 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시의 이번 지원금은 신속 지급과 신청·확인 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약 2만 2000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4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정부의 버팀 목자금 신청 때 제출한 계좌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이달 5일 지급한다.

2차로 정부의 버팀 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달 9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2차 지급으로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특별 손실 지원 전용 콜 센터(042-380-79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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