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4억 8400만원 감면…7월 이후 코로나 19 확산 추세 반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공사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 손실로 타격을 입은 오월드 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오월드는 올해에도 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상반기 중 식당, 기념품 매장 등 11개 매장 6개월분 50%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4억 8400만원을 감면할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코로나 19 확산 추세 등을 반영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해와 올 상반기에 공사가 오월드 입점 업체에 감면했거나 감면 예정인 임대료는 모두 17억 1000만원으로 오월드에 입점한 중소 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 19가 본격화돼 영업 손실이 발생한 3월부터 임대료를 감면을 적용해 10개 매장의 연간 임대료 19억원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12억 2600만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