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대한 상사 중재원 판정 결과…준공 지연 공사 일부 귀책 사유 판단

▲ 2021년 8월로 준공을 연기한 대전 엑스포 과학 공원 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감도. 최근 대전 마케팅공사는 신세계 측에 120억원의 토지 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반환했다. 준공 지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대한 상사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마케팅공사가 대전 엑스포 과학 공원 내에 건립 중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자인 신세계에서 받은 토지 사용료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12월 사이언스 콤플렉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전시와 공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대한 상사 중재원의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재원은 시가 몇 차례 사업 변경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장기간 소요한 점 등을 이유로 준공 지연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책임 비율은 신세계 63%, 공사 37%다.

공사는 중재원 판정 결과를 곧 수용해 지난 달 말 120억원의 토지 사용료 가운데 공사의 책임 비율인 37%에 해당하는 44억원을 신세계에 되돌려 줬다.

이번 토지 사용료 반환 문제는 지난 해 신세계가 납부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토지 사용료 120억원을 두고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2015년 시와 신세계가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르면 콤플렉스의 준공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 신세계는 준공 전까지 60억원, 준공 후에는 120억원을 30년동안 토지 사용료로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 공사는 순탄하게 진척되지 못하면서 당초 2019년 10월에서 2021년 8월로 준공기 연기됐다.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5성급 호텔이 들어가는 등 몇 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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