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단속 결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민생 사법 경찰과가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 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지역 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방역 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 위생 업소에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 행위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무신고 업소 4곳 가운데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 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특히 미신고 업소 가운데 3곳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미용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 행위로 적발 된 1곳은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 관리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 필링, 속 눈썹 펌 등의 피부 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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