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유효 기간 5년…국외 여행 허가는 기존대로 받아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5일부터 국외 출국 때 병역 미필자도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 의무자는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받을 수 있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단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 의무자는 국외 출국 때 별도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 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여권은 무효다.

병무청은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i.kr) 등을 통해 여권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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