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12월 단속 결과…중국산 낙지 국내산 거짓 표시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업소 4곳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와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진열하고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 어묵, 햄, 간장 등 모두 13종의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진열대에 보관하고 사용했다.

이런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과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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