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KPIH 사업자 지위 상실…공영 개발 위해 민간 끌어 들였다 주장도

▲ 27일 대전시청 교통건설국 회의실에서는 KPIH의 유성 복합 터미널 면허 취소 청문을 열었다. 청문은 시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면허 최소에 따른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칙이 비공개라는 대전시의 설명에 KPIH측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는 교통건설국 회의실에서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협약 민간 사업자였던 KPIH 대표 이사 3명을 당사자로 한 가운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5조 제1, 2, 7호에 따른 터미널 면허 취소 청문을 열었다.

청문은 올 9월 21일 대전 도시공사의 유성 복합 여객 터미널 협약 해지로 KPIH의 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터미널 면허 취소를 위해 KPIH측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다.

청문에서 대전시는 유성 복합 터미널 협약 해지를 유효로 보고 면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PIH측은 도시공사의 협약 해지는 통지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KPIH측에서는 시가 공영 개발을 염두에 두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 들인 것 아니냐?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청문이 단순히 협약 해지에 따른 면허 취소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까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비공개로 했다는 점이다.

시는 청문에 앞서 비공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법에 따라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들어 비공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PIH측은 "사전에 청문 공개 여부를 시에 질의했고,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답변에 KPIH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청문 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서 청문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 애초에 이번 청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KPIH측은 시가 서두른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에서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가처분 신청도 염두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이달 23일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자였던 KPIH는 공사를 상대로 대전 지방 법원에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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